1일 삼일절 93주년을 맞았다. 3·1절은 대한민국 민족에게는 특별한 날이다.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해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만방에 알린 날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국권을 회복하고 민족자존의 기치를 드높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날 거리에서도 사람들의 손에는 태극기가 있었다.
3·1절을 더욱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태극기 게양이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사인 셈이다. 태극기에 대한 상식들, 역사와 의미, 게양법 등을 알아봤다.
194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기를 태극기라고 처음 명명했으며 1948년 대한민국 제헌국회에서 태극기가 국기로 정식 채택되었다. 태극기는 국경일과 그 밖의 지정 일에 게양한다.
태극기가 게양되는 날은 1월 1일(새해 첫날),3월 1일(3.1절),6월 6일(현충일, 조기 게양),7월 17일(제헌절),8월 15일(광복절),10월 1일(국군의 날),10월 3일(개천절),10월 9일(한글날) 등의 날들과 국장 기간(조기 게양),국민장일(조기 게양),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경사스런 날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청사, 학교, 공항·호텔 등 국제적 교류 장소에는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돼있다.
태극기는 다른 깃발과 함께 게양 시 다른 깃발의 깃대보다 높아야하고 다른 나라 깃발과 게양 시에는 태극기를 가장 왼쪽에 배치해야한다. 집에서 게양할 경우 게양 장소를 바라보고 왼쪽에 게양해야 한다.
태극기는 24시간 게양할 수 있으며 특히 야간에 게양시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만일 국기를 낮에만 게양할 경우 3월에서 10월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게양한다.
태극기는 국기가 훼손되지 않는 한 세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세탁여부를 떠나 훼손이 매우 심한 경우 해당 국기를 반드시 불에 태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