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감기로 인해 업무를 시작하기전 동네의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았다. A씨는 진료후 진료비 청구서에 5,000원이 청구된 것을 확인하고 ‘진료비가 올랐나요?’하고 물었다. 담당직원은‘오전 9시 이전에 진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야간진료비가 적용 됩니다...’담당직원의 대답이 A씨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야간진료비는 평일 오후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적용된다. 또한 토요일은 오후 13시부터 야간진료비가 적용되며 공휴일 진료도 마찬가지다.
야간진료비 책정은 기본진찰료의 30%가 추가 적용 되며, 이는 약국에서도 적용된다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의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야간에 응급실을 가게 되면 응급비용이 추가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동네 작은 병원에서도 적용되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철원에 자리한 모든 병원들이 다 시간에 따라 야간진료비를 적용하는것은 아니다. 하지만 A씨의 경우처럼 몇분 차이로 야간진료비를 내야한다면 억울한 생각이 들것이다.
철원군보건소에서는 현재 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진료비용’은 표시하도록 되어있으나 야간진료비등 광범위한 진료 체계를 모두 표기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표시하기에도 무리가 있어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이 발생했으나, 주민알권리 충족을 위해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협조를 요청해 홍보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