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찰이 서민생활보호와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자제한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와 금융위에서 이자총액규제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회신해 그 의미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3일 법무부 상사법무과는 철원지역주민인 최종철씨(42)가 제안한 이자제한법 개정안에 대하여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하신 의견은 ‘현행 이자율 규제만으로는 민생안정이 어려우므로 이자총액에 관한 규제도 병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그 소중한 의견은 향후 이자 제한 법제 개선시에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는 지난 5월 25일 국민신문고 회신문에서 ‘민생행복을 위한 이자총액정책 건의에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 검토시에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2010년 가을부터 고리사채의 근절을 희망하며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최종철(한탄강투쟁위 사무차장)씨는 “서민과 여대생 그리고 영세상인에게 필요한 것은 독이 든 사과가 아닌 이자에 대한 합리적 규제와 소액서민금융 및 형사정책을 통해 고리대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며 “우리 국회에서 헌법정신과 공서양속에 따라 이자총액 제한정책을 현실에 맞게 법제화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한기호 국회의원(국방위원)과 민주통합당 정태수 지역위원장(철원·화천·양구·인제)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월하감리교회와 철원군이장협의회의 ‘이자원금균등법(이자총액제한)’ 제정과 ‘신용카드와 대금업 이율 인하’ 등 민생입법운동에 깊이 공감하며 함께 하겠다는 뜻을 천명한바 있다.
지난 7월 10일 정태수 위원장은 심상정 의원과 함께 이자제한법 부활에 적극적인 노력을 한 이종걸 의원(변호사)에게 이자원금균등법의 입법검토 및 발의를 부탁하였다고 한다. (자료-최종철님)
<법무부 회신문>
민원에 대한 회신
최종철님,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상사법무과입니다.
이자 제한 법제에 대한 관심과 조언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하신 의견은 ‘현행 이자율 규제만으로는 민생안정이 어려우므로 이자총액에 관한 규제도 병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최종철님께서 제출하신 소중한 의견은 향후 이자 제한 법제 개선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데 감사드리며 우리 부는 보다 나은 법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