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경찰서(서장 윤휘영)가 최근 관내에서 병원을 개설할 자경이 없는 속칭 ‘페이닥터’를 고용해 약 2억 4천만원 상당의 허위 요양급여를 편취한 피의자 A씨(62)를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16년 6월 경 △▲△▲ 정형외과의원이라는 상호를 걸고 원장실(진료실), 입원실가 각종 의료기구와 의약품 등을 구비해 놓고 급여를 받는 의사 1명과 간호사 등 직원 8명을 고용하고, 의사명의로 개설신고를 한 후 지난해 10월 말까지 불법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용한 의사를 통해 진료를 하게 한 후 요양급여명목으로 보험관리공단에 2억 4천여만원의 요양급여를 허위로 신청해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병원의 직원들과 제보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인 결과 A씨는 제3자로부터 자금을 융통해 의사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간호사 등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며 “이런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의료보험공단과 국고의 손실로 이어지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A씨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