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보)가 강원도농업기술원과 합동으로 관내 24개 과수농가 22ha에 대해 과수세균병 화상병과 가지검은마름병 등 과수궤양 점검·제거에 나섰다.
▲ 자료사진-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동계 과수세균병 예방을 위해 관내 농가 예찰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센터는 과수세균병 위험성을 농가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22일(수)부터 검역병 확산 최소화를 위해 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과수 농작업자 식물병해충 예방교육 이수 의무,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 개화기 전·후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 등 총 10가지 조항을 강조했다.
▲ 자료사진-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센터 관계자는 “과수 의심궤양은 반드시 제거하고, 행정명령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며 “모든 농가들이 과수세균병 없는 청정 철원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과수 세균병 궤양은 궤양 속 세균이 월동 후 꽃이 피는 시기에 벌 등에 의해 주변 나무의 꽃으로 세균을 감염시키는 것으로 조사됙 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심궤양(병원균에 의해 나무줄기나 가지 일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거나 갈라져 있는 증상)을 반드시 제거하여 병원균의 밀도를 줄여야 한다.
※행정명령 내용 : 다음 사항(10개 조항)을 준수할 것.
가. 과수 농작업자 식물병해충 예방교육 이수 의무(연 1회 이상)
나.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과원 주변·출입구, 작업도구 등)
다. 개화기 전·후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3회)
라.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건전 묘목 구입, 의심묘목 신고 등)
마.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
바.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의무
사.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아.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
자. 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차.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