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소방서(서장 정재덕)가 지난해 12월 1일자로 제·개정된 소방법 안내에 나섰다.
주민들이 ‘화재예방법’과 ‘다중이용업소법’ 등과 관련해 바뀐 소방법을 알지 못해 혼선을 빚거나 손해를 당하는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에 나선 철원소방은 “민원인이 최근 소방법령 제·개정 사항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로 분법 시행되고 있다.
‘화재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특·1급 특정소방대상물 소방 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 ▲특·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훈련ㆍ교육 결과 제출 및 불시훈련 ▲철도, 공항 등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등을 숙지해야 한다.
또한 ‘소방시설법’의 주요 내용은 ▲관계인의 의무 법률 규정 ▲건설현장 임시 소방시설 확대 ▲자체점검 제도 개선 등이며, ‘다중이용업소법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다중이용업소법)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 개선 등이다.
한편 이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나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 철원소방서에 문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