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경찰서(서장 유 철)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4월 한 달 동안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철원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의 취지를 “허가 없이 보관 중인 총기나 도검, 화약류 등을 제도권 안으로 회수해 일상 속 위험 요인을 사전에 낮추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1차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운영되며,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기존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류, 실탄, 도검, 분사기, 전자 충격기, 석궁 등이다.
이번 자진시고 기간 안에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당사자나 주변인 등이 스스로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계속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 확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정식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해당 물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즉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나 우편으로 먼저 신고한 뒤, 추후 실물을 내는 방식도 가능하게 하는 등 신고 방법도 비교적 단순하게 운영된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에도 불법무기를 제조하거나 판매,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불법무기류의 경우 일상에서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우발적 사고나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번 조치는 단순한 계도 차원을 넘어, 방치되거나 은닉된 위험 물품을 조기에 정리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려는 예방 중심 치안 대책 가운데 하나로 추진될 전망이다.
유 철 경찰서장은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다가 적발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사회불안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신속히 회수하는 한편 소지행위를 단속하는 등 무기류 관련 사건사고 예방과 지역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